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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신 분들을 위한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 작년에 퇴사하고 아직 취업준비중이신 분들
2. 작년에 퇴사하고 작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지만, 퇴사한 회사의 연말정산은 못 하신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준비물 :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3월이 되면 그만둔 회사에 전화하지 않고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누르기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누르기 - 지급명세서 등 지출내역 누르기 - 귀속 연도 확인 후 지급명세서 보기
▶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2. 기본정보 입력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 - '연말정산 불러오기' 누르기 - '급여선택', '공제선택' 클릭 후 적용하기 - 핸드폰번호 직접 입력 - 체크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 저장 후 다음이동
**간혹, 회사가 사업자번호가 바뀌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2개 중복으로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3.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화면 - '근무지별 소득명세'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금액 비교 확인하기 - '인적공제 명세'는 신고인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된 상태 (부양가족 등 추가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입력/수정으로 추가) -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이 부분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모두 신청됐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해주면 된다. 공제 항목들이 많이 적용될수록 최종 종합소득세 금액이 줄어들게 되니 꼼꼼히 확인 필요
** 31, 33번 항목 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확인 하기,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팝업창에서 직장에 재직하던 월에만 체크표시를 한 뒤 불러오기를 해서 볼 수 있다.
** 만약 근무지별 소득명세에 불려 오지 않는 직장이 있다면 '입력/수정하기'를 눌러서 직접 추가등록 필요
4. '그 밖의 소득공제' 화면에서 금액 확인해 주기 (4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계산하기 클릭하여 팝업창 띄운 후 근무했던 기간 선택 후 불러오기 후 적용하기 등) -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 확인 후 수정해 주기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부분은 자동계산 됨 - 세액감면 & 세액공제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기 (61. 보험료, 62. 의료비 등 계산하기가 보이는 것은 다 적용시켜 준다) - 모든 공제신청을 끝내면 납부(환급) 세액에서 계산결과를 볼 수 있음 (74. 차감납부할 세액이 숫자로 금액만 보이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마이너스라면 돌려받게 됨) - 동의 후 제출하기 - 끝.